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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 장기안심주책이란?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, 서울시에서는 보증금 지원과 중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. 서울시에서 보증금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. 4일간의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SH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
SH장기안심주택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'인터넷 청약'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청약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신청을 하셔야합니다.
1.SH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▶ 접속하여 'SH인터넷 청약' 선택
2.'장기안심' 에서 신청하기 선택하여 신청.
SH장기안심주택 신청기간
신청기간
▪️접수 : 2023.12.26(화) 오전 10시 ~ 2023.12.29(금) 오후 5시까지
▪️서류 제출 : 2024.01.05(금)까지 (공통 서류 및 가점 서류)
▪️관련 서류 미제출 시 입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접수방법
▪️서류제출은 등기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
(주소 :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1층, 맞춤주택 공급과 장기안심 신규 담당자 앞)
결과 발표
▪️대상자에 한하여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보
▪️소득, 부동산, 자동차 관련 서류 제출 : 2024.02.26(월) ~2024.03.15(금)
▪️임주대상자 발표일 : 2024.03.15(금)
SH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
SH장기안심주택 입주자격 조건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(신혼부부)으로 나뉩니다.
일반공급
모집 공고일 (23년 12월 15일)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자.
-부동산 기준(토지,건물) : 21,550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3,683만 원 이하
-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(1인 가구 : 20%, 2인가구 : 10% 가산)
1인 기준 | 약 469만 원 |
2인 기준 | 약 650만 원 |
3인 기준 | 약 806만 원 |
특별공급
모집 공고일 (23년 12월15일)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로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자.
▪️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
1순위 : 자녀가 있는자 ( 임시 중이거나 입양자 포함)
2순위 : 자녀가 없는자
▪️부동산 기준(토지,건물) : 21,550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3,683만 원 이하
▪️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% 이하인 자.
▪️세대통합 : 만 65세 이산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
SH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주택
▪️지원기간 :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(10년간 총 5회)
▪️재계약 요건 : 입주자 신청 자격 유지 조건
▪️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: 주택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중개 받을 경우, 임대인(소유자)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합니다. 단, 기존 거주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은 불가합니다.
대상 주택
▪️단독주택
▪️상가주택
▪️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
▪️아파트
▪️오프스텔
모집규모
▪️서울 내에서 총 2000호 모집 예정
▪️일반 공급 1800호 / 신혼부부 100호 / 세대통합 100호
▪️주택 물색 시 중개수수료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
제출서류 발급처
SH 장기안심주택 신청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(23년12월15일)이후 발행본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공통서류
필요서류 | 발급처 바로가기 |
가족관계증명서 | 정부24 ▶ |
주민등록 등본 | |
주민등록 초본 | |
배우자주민등록 등본 | |
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| |
피부양자주민등록 초본 | |
혼인관계증명서 | |
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| 서울주택도시공사 ▶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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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mGuiHyung(tujubba@naver.com)